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 관련자가 저지른 또 다른 사건 == 당시 의료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던 정신과 담당 전문의가 결국 또 다른 사고를 저질렀다.[* 2014년 9월 3일 MBC 《리얼스토리 눈》 방송분.] 한 어촌의 요양병원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. 입원 후 7시간 만에(!) [[심근경색]]으로 사망했는데 무연고자로 신고되었고 화장 뒤 은폐하려고 했으나 약 20여 일 뒤 보호자가 밝혀졌다.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많이 알려진 썩어빠진 인간들의 악행이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그 병원의 원장이었다. 다름 아닌 윤길자의 정신감정 담당의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이었다![*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병원을 오픈한다는 의사를 쫓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의사다!][* [[사망진단서]]는 그 의사가 작성했다. 저 사람은 정신과 의사긴 하지만 사망진단서는 '의사'나 '한의사' 자격이 있으면 작성이 가능하며 본인이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식의 '[[사체검안서]]'를 작성할 수 있다.] 이 병원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. 먼저 노숙인들과 무연고자들을 대상으로 식사와 담배를 사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준다고 꼬드긴 뒤 술을 먹이고 병원으로 데려간다.[* 이는 병원 입원을 승낙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.] 이렇게 병원으로 가게 되면 약 일주일 가량 '안정실'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안정실에 들어가면 손발을 묶어 두고 일주일 간을 머문다는 것이다. 이 과정에서 손을 공중으로 향하게 묶어 둔다고 하는데 이는 심장에 무리를 주는 행위라고 한다. 사실상 감금하는 것과 다름없다. 이런 과정을 거친 뒤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다. 이런 방식으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백여 명을 병원에 입원시켰고 이 과정에서 결국 사망자가 발생했다. 이 병원 원장이 이렇게 병원을 운영한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다.[* 한동안 그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의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돈 때문이라고 발언했다.] 병원은 환자 1인당 150-200여만 원을 보조금으로 챙겼고 이런 방식으로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약 1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다. 이 병원은 급식을 위한 배급까지 환자가 하는 기도 안 차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[[의료행위]]도 없었다고 한다. 해당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서 1년에 2번 정기점검을 가는데 경찰과 의료담당팀이 갔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. 게다가 이 사건과 거의 똑같은 노숙자를 이용한 병원 보조금 사기 사건이 80년대에 [[일본]]에서 벌어졌는데도 관련 법안을 정비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. 하여튼 병원 원장은 구속되었지만 이후 한동안 부인이 병원을 운영했는데 인터뷰에서 [[지랄|'원장님은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.]]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다'고 발언했다. 병원은 8월 29일 폐쇄되었고 원장은 유인감금 및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수감되었다. 그러나 책임자들이 벌을 받는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으며 당시 91세였던 노모(老母)는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. 망자의 가족은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했고 재판을 진행했다. 사후약방문이지만 [[세브란스 병원]]의 [[의사]] 자격이 박탈될 당시 이 사람도 어떻게든 의료행위 등을 못하게끔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면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도 없었을 거고 더불어 혈세가 보조금으로 지급되지도 않았을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